A사는 답답한 마음에 규제개혁신문고를 두드렸다. 규제 건의를 접수한 국무조정실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며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산업단지 내에 산업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주거시설 등의 복합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을 지난해 7월 개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3월20일 개설된 규제개혁신문고가 지난 1년간 1만286건의 규제건의를 접수해 검토를 완료한 1만162건 가운데 3383건의 건의가 최종 수용됐다고 19일 밝혔다. 수용률은 33.3%다. 수용된 건의 중 2377건(70.3%)은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2013년의 경우 국무조정실을 통해 300건의 규제건의가 접수돼 이 중 24건을 각 부처가 수용(수용률 8%)한 것과 비교하면, 규제개선 건의가 34배 증가했고 각 부처의 수용률도 4배 이상 상승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토·해양 분야가 672건(19.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식품 490건(14.5%), ▲교통·안전·환경 421건(12.4%) 순이었다.
규제개혁신문고가 개설되기 전에는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각 부처가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거나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관행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국민들과 경제단체 등에 규제신문고 운영을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건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청와대 및 각 부처 홈페이지 등에 있는 규제건의 창구를 규제신문고와 연계해 정부내 어떤 채널로 건의하더라도 규제신문고를 통해 일괄 접수·관리했다.
또 신속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각 부처에 건의가 접수되면 접수일 기준 14일 내에 담당 국·과장 등 책임자 실명으로 답변토록 했다. 소관부처의 자의적 판단으로 합리적 건의가 불수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 '부처답변 → 총리실 소명조치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등 3번의 검토단계를 거치도록 한 것도 주효했다.
국무조정실은 소관부처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건의를 민간 전문가와 함께 분석, 합리적 측면이 있는 건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1급 실명으로 소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소관부처에서 규제존치가 불가피하다고 소명한 건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시 규제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려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규제신문고는 국민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인 만큼,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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