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재산권 판례 평석 공모전’
특허심판원, 자유과제부문 및 지정과제부문 나눠 9월20일까지 접수…최우수수상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상금 200만원), 우수수상작 특허청장상(상금 100만원) 등 시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참신하고 우수한 판례평석을 찾습니다.” 특허심판원(원장 제대식)이 20일부터 7개월간 ‘2015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을 공모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공모전은 산업재산권 판례연구 활성화로 심판의 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허심판원이 주최하고 대한변리사회가 후원한다.
공모는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디자인) 판례들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는 자유과제부문과 최근 쟁점이 된 판례들 중 특허심판원이 내놓는 지정과제부문으로 나눠 이뤄진다.
올해의 지정과제는 ▲등록상표의 식별력 인정 시점에 대한 상표판례(2011후3698) ▲물건발명의 청구범위 관련 특허판례(2011후927)다. 응모는 학술지, 논문집 등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작 선정은 판례평석평가단이 1차적으로 등급별 평가 및 항목별 세부평가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수상작을 최종 뽑는다.
최우수작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장과 상금(200만원)을, 우수작엔 특허청장상과 상금(100만원)을, 장려수상작엔 특허청장상장과 상금(50만원)을 준다.
특히 올해는 우수 이상의 수상작에 대해 특허청 내부응모자와 외부응모자를 나눠 상을 줌으로써 로스쿨학생 등 외부응모자에게 수상기회를 늘린다.
제대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공모전으로 찾아내는 참신하고 우수한 판례평석은 심판정책의 중요자료로 쓰일 것”이라며 “올해는 외부응모자에게 수상기회가 느는 만큼 변리사, 로스쿨학생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특허청누리집(www.kipo.go.kr)에서 판례평석 작성양식을 내려 받아 쓴 뒤 오는 9월20일까지 이메일(lss0125@korea.kr)로 보내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271)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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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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