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대교서 차량흐름 방해 촬영’ 광고회사 수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최근 인천대교에서 차량 흐름을 방해하며 광고 촬영이 진행된 것과 관련, 경찰이 광고기획사를 상대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모 광고기획사 현장 촬영 책임자 A(38)씨와 당시 차량 운전자 3명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7∼8시께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에서 한 자동차 보조용품 생산업체가 의뢰한 광고촬영을 하던 중 차량 3대를 동원, 편도 3차로를 모두 막아 뒷차량들의 주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 차량은 저속 주행하며 다른 차량의 추월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해당 광고기획사의 촬영을 허가한 인천대교 관계자 B(38)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씨는 경찰에서 “(광고기획사에서) 협조 공문이 와 1개 차로만 허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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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만간 A씨 등을 불러 당시 차량 속도와 함께 애초 협의와 다르게 3개 차로를 이용한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입증되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입건할 방침이다.
인천대교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50∼100km다.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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