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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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사고가 나면 바로 긴급구조 신호를 보내는 장치가 전 유럽 차량에 의무화된다.


유럽의회(MEP) 산하의 시장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Committee)는 2018년 3월 31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에 자동응급신고장치인 '이콜(eCall)'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들은 이때까지 이콜 시스템을 의무 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나, 생각보다 도입이 저조하자 아예 법으로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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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콜 시스템은 운전자가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등 현지 구조 기관에 연결되는 서비스로, 심각한 사고를 당해 운전자가 버튼을 누르지 못할 경우에도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보내 구조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유럽연합에 따르면 이콜 시스템을 통해 구조시간을 평균 50%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은 몇 년 전부터 자동응급신고장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그동안 사생활 침해 등을 문제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사고 장소 등 구조에 필요한 최소의 데이터만을 전달, 이같은 문제를 피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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