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오는 23일부터 우정사업본부와 우편물목록 연계…EMS 해외배송 때 인터넷우체국사업자 포털 통해 품목분류(HS) 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등 17개 항목 입력하면 OK
관세청은 오는 23일부터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전자상거래(B2C) 역직구 해외배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한 역직구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사업자번호 등 수출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항목을 기준으로 우편물목록과 전산연계를 꾀해왔다.
관세청은 이번 전산연계로 우편물목록통관에 대해서도 수출실적을 집계할 수 있음에 따라 더 정확한 역직구수출액 파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전자상거래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도 도울 수 있고 부가가치세환급도 잘 이뤄지게 된다.
다만 물품 값이 200만원(FOB기준)을 넘거나 멸종위기동식물, 마약류 등 개별법에 따라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 등(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 대상 수출품)은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수출실적증빙이 필요한 온라인쇼핑몰사업자는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사이트 (http://www.trass.or.kr)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이트에 들어가선 ‘무역통계신청’→‘자사수출입증명’→‘온라인실시간 발급’→‘목록수출 실적’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관세청은 수요자중심의 맞춤형정보를 주기 위해 역직구 수출관련 빅데이터를 활용, 업계가 필요로 하는 시의성 높은 정보를 줘 전자상거래 관련 소규모창업과 사업 키우기 등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