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에 '카드복제기·카메라' 설치한 용의자 검거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경찰이 지난달 서울시내 한 현금자동입·출입기(ATM)에 카드복제기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를 검거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금천구 가산동 모 은행 영업지점 앞에 설치된 ATM에 카드복제기와 몰래카메라를 설치, 개인정보를 빼내려 한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16일 범행 당시 A씨는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카드복제기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다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모습이 노출됐다. 경찰은 CCTV에 찍힌 모습을 토대로 A씨의 행적을 추적, 이날 검거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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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범행경위와 공범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A씨는 검거 이후 중국어를 구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제가 된 카드복사기와 카메라는 범행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오전 10시께 관리회사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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