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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본인 소유 건물 세입자와 소송…몸싸움까지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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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싸이가 본인이 소유한 건물 세입자와 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다 몸싸움까지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지난 13일 한 매체는 싸이 측과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 등 5명이 서울 한남동에 있는 싸이 소유의 건물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카페 직원과 몸싸움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결국 카페 직원 1명이 병원에 실려 갔고, 카페 6층에 진입해 문을 잠그고 있던 싸이 측 관계자 2명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됐다.

2010년 4월 이 건물에 입주한 해당 카페는 영화 '건축학개론'에 등장해 유명해진 곳이다. 카페 주인은 입주 후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지만, 새로운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자 양 측 간에 명도소송이 벌어졌다. 결국 2013년 말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정 결정됐다.
그러나 2012년 2월 싸이가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이후 2년 6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싸이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근거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카페 주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싸이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6일 명도집행을 했다. 싸이 측은 지난 3일 강제집행에 대한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5일 카페 주인이 법원에 명도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하루 뒤인 6일 오전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싸이 측은 "명도집행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카페 주인이 이미 건물에서 나가기로 합의해놓고 관련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퇴거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페 측은 "명도소송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물리력을 동원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싸이 측이 서울서부지법에 낸 명도소송은 오는 4월에 첫 재판이 열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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