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승용]광주지역 338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5·18역사왜곡대책위가 16일 국회를 방문해 ‘님을 위한 행진곡’ 5·18공식기념곡 지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15일 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 여·야 대표실을 방문해 기념곡 지정과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방문단은 김영진 5·18아카이브설립추진위원장,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이명자 오월어머니집관장, 안성례 알암인권작은도서관장, 방철호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장, 이경률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 등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제창가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종학의원 대표발의)’ 통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차원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구할 예정이다.

여·야는 2013년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합의·통과시킨바 있다.

대책위의 이번 방문은 오는 17일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3자회동을 앞두고 전격 결정돼 대책위의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건의가 이뤄질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표는 당대표 당선 직후인 2월14일 국립5·18민주묘역을 참배하며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5·18 기념행사에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자고 건의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특히, 대책위는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5·18역사왜곡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 등 일부 보수단체의 터무니없는 주장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5·18민주화운동 왜곡,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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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공식 기념곡 지정 및 제창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국가보훈처)는 제35주년 기념행사 전까지 반드시 5·18공식기념곡으로 지정 ▲국회는 2013년 6월27일 국회 본회의 여·야 합의된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나서서 노력해 줄 것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여·야 대표에게는 17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동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2013년 5월24일 상임위원 40명, 위원 338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2월24일 제6차 시국회의를 열고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공식기념곡 지정, 5·18역사왜곡 관련 법률 제·개정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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