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호텔로 둔갑한 오피스텔 27곳 적발
간이 완강기 등 소방안전시설 없이 영업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업무·주거용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레지던스 호텔 등으로 영업해 오던 27개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최근 오피스텔 등을 호텔로 개조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월부터 약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A(58)씨 등 24명(3명은 수사 중)을 형사입건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업무·주거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을 빌려 부동산임대업 신고만 마친 뒤 업소당 20~150개 객실을 숙박시설로 개조, 영업신고 없이 불법영업을 벌여오다 덜미를 잡혔다.
일부 업체는 단속에 대비해 하루만 묵는 손님에게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여행사 및 아고다(Agoda) 등의 인터넷 호텔 예약 사이트로 손님들을 끌어모았고, 손님들에게 하루 5~17만원의 숙박료를 받으며 지배인을 고용하고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생·안전 분야에서도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소의 경우 영업·주거시설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간이 완강기 등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영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20개 이상인 숙박시설의 경우 월 1회 이상 객실을 소독해야 하지만, 적발된 업소 중 일부는 영업기간 중 단 한 번도 소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일부 업체가 미분양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수익률을 과장하는 등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이를 믿고 분양받은 투자자들의 재산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업무·주거용으로 건축돼 숙박업소가 갖추어야 할 긴급 대피시설이 없어 내부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투숙객들이 화재 발생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에 대해 지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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