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생각보다 불이익많아" 임직원 절세노하우 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같은 비용이라도 접대비는 불이익이 많다" "세금 못내더라도 신고는 꼭 해라" "국세청 얕잡아보지 말라"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주최로 열린 '2015 세법 개정내용과 중소기업 절세전략 설명회'에서 이동기 세무사가 제시한 세금전략이다.
"접대비 불이익 많다"
이 세무사의 설명에 따르면 세법에서는 접대비를 소비성 경비로 보아 다른 경비에 비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다. 먼저 건당 접대비 지출액이 1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격증빙(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으면 손금부인하고, 연간 접대비 총 금액이 1200만 원[세법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는연간 1800만원(2016년까지는 연간 2400만 원)]과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손금부인한다.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박물관 등의 입장권 구입비, 체육 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 비디오물 구입비, 음반 및음악 영상물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을 구입해서 접대비로 지출하는 문화접대비의 경우에는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다.
광고선전비는 업무와 관련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출한 비용이다.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는데, 광고선전비의 경우에는 접대비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특별한 한도제한 없이 지출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업무와 관련해서 특정 상대방을 위해 지출하면 접대비가 되고, 업무와 관련 상대방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면 기부금이 되는데, 세법상 기부금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50%)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과 소득금액의 30%(개인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법인의 경우에는 10%)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등으로 구분된다.
"세금 못 내는 한이 있어도 신고는 하라"
비록 형편이 안 되어 세금을 못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내더라도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세금 신고를 준비하면서 일부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 전체 내용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서 신고가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해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보다는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무신고가산세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제때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못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보통 2∼3개월 뒤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붙여서 고지하게 되는데, 당초에 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세금을 못낸 체납기록이 남지않는다.
세금을 낼 때 내더라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면, 오히려 국세청에서는 신중하게 과세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납세자로서는 이득이 될 수 있다. 현실에서는 누구나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나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은 인건비나 임직원의 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수 등을 감안해서 문제가 없을 것인지 평소에 검토하면서 처리하는 필요하다.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법에서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 조사 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조사를 받게 되면누구나 긴장되겠지만, 세무조사를 받을 때는 조사공무원이 요청하는 자료를 최선을 다해 찾아서 제시하는 등 공손하게 조사에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사원증을 확인하고 복사를 해놓는 등 할 말은 하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무엇을 상상하든 국세청은 그 이상을 알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에 날로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탈세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문서 감식기,필적 감식기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못지 않는 첨단 전산장비들을 갖추고 문서의 위조나 변조, 전산 자료의 조작이나 파기 등 악의적인 탈세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신종 금융상품 거래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탈세 수법을 조기 색출해서관리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조를 강화해서 음성적 현금 거래와 차명계좌 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 혐의자를 정밀하게 추적하여 관리한다.
"탈세 보다는 절세를 택하라"
평소에 각종 증빙 자료들을 잘 챙겨서 세금 신고를 할 때 최대한 반영하는 게 좋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받아둔다.
소비를 할 때는 가능하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받고 세금 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하고, 신고를 할 때는 관련 세법 규정에 있는 각종 공제나 감면 등의 요건을 검토해서 적용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 부양가족 등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이 큰 사람이 소득공제을 받도록 한다. 이익이 나는 자산은 한꺼번에 양도하지 말고, 연도를 나누어 분산해서 양도함으 로써 누진세 효과 축소 등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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