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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화장품 수입·유통 금지" 화장품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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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동물자유연대-더바디샵, 개정안 발의 행사 가져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수입·유통을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한다는 게 골자다. 살균 보존제·색소·자외선 차단제 등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기준이 필요한 경우, 국민보건상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 화장품 수출·입 시 해당국의 법제도가 동물실험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예외를 뒀다.

문정림 의원은 "생명 존중 사상에 입각한 동물보호가 법적으로 강화되는 한편, 동물의 불필요한 희생을 최소화한 선진화된 화장품 제조·유통·판매 구조의 정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고, 대상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등 실험조건을 개선하자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발의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생명존중 의식의 신장과 잔인한 방식의 동물실험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화장품을 구매하는 '윤리적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화장품 제품 자체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한 바 있고, 2013년부터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거친 제품의 판매도 금지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역시 2004년부터 화장품 독성시험 및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 11종을 각 회원국이 화장품 심사 시 활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화장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동북아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법에 명문화한 최초의 국가가 된다. 발의를 기준으로는 인도에 이어 두번째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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