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해 인터넷과 신문 등을 통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한 결과 615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효능이나 효과를 부풀린 경우가 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긴인 것으로 광고(150건)와 광고 사전심의 위반(75)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광고 중에는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는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둔갑했고, 상처가 난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창상피복제 체험담을 오픈마켓에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의료기기가 아닌 베개를 '목디스크·일자목·어깨결림·불면증 개선'으로 광고하고, 공산품인 찜질기 효능에 '통증완화·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으로 부풀렸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구매해 사용한 체험담은 개인 블로그에 광고할 수 없고, 의료기기 사용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하거나 다른 의료기기를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광고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또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허가받은 사항 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금지되고, 효능·효과에 대해 '확실히 보증한다', '최고·최상' 등 절대적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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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방송과 인터넷 등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과대광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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