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유승희, '이완구법' 발의…장관이 된 국회의원 의결권 제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했을 경우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일명 '이완구법')이 발의됐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1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국회의원의 국회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완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직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국회 내 상임위나 특별위원회 등에서도 사임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재적의석 수에 국가공무원이 된 국회의원의원이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장관의 된 최경환·황우여 부총리와, 김희정 장관 등은 의결권을 잃게된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직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의 활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정신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전형적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의원이 국무위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혼합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의원이 장관을 겸직한 경우 ‘직무 정지’를 통해 의원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국정 최선 다할 것"…조국과 악수(종합2보)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종합)

    #국내이슈

  •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여배우 '이것' 안 씌우고 촬영 적발…징역형 선고받은 감독 망명

    #해외이슈

  •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포토PICK

  •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CAR라이프

  •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