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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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해 발생한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대한항공 close 증권정보 003490 KOSPI 현재가 24,550 전일대비 550 등락률 -2.19% 거래량 1,719,119 전일가 25,1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대한항공, 英 스카이트랙스 선정 5성 항공사…6년 연속 최고 등급 대한항공, 글로벌 동맹 '스카이팀' SSQ 의장 항공사 선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BTS·블랙핑크 만난다 부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던 김도희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현지시각)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김 승무원을 대리하는 웨인스테인 포럼과 코브레 앤 킴 로펌 등은 성명서를 통해 김 승무원이 뉴욕 퀸즈 상급 법원에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승무원의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 웨인스테인의 앤드루 웨인스테인 변호사는 "당시 밝혀진 증거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수치심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김 승무원을 비하하고 상처를 줬다"며 "이는 절제되지 않은 조 전 부사장의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아직 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승무원은 이달 18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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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승무원은 당시 1등석에 앉아 있는 조 부사장에게 개봉하지 않은 마카다미아 땅콩을 제공했다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김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땅콩 리턴 사건이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주 JFK 국제공항에서 발생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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