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하던 윤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이 세무서장은 현직 검찰 간부의 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육류수입 가공업자 김모씨(59)에게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지난달 23일 무혐의라고 판단, 사건을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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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서장은 2010년께 육류가공업자 김씨에게 금품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홍콩으로 도피했다가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불법체류혐의로 체포돼 국내송환됐다. 경찰은 뇌물수수혐의로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입증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이를 청구했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이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같은 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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