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0일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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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양네트웍스가 회생계획 인가 이후 1년 내에 웨스트파인 골프장 매각 등을 통해 회생계획상의 현금변제 대상 금액 1,153억 원 중 583억 원(2015년 1월말 현재)의 변제를 완료, 50% 이상 변제가 이뤄졌다"며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양네트웍스는 지난해 3월 14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 약 1년 만에 회생절차에서 조기 졸업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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