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3월부터 휴대폰 소액 결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 결과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접수된 민원건수가 이전 1년에 비해 85%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해 3월부터 소액 결제시 표준 결제창을 적용해 콘텐츠 제공자들이 결제창을 조작하거나 회원가입을 가장한 결제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
또 휴대폰 결제 내역을 단문문자메시지(SMS)로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SMS 문구도 정형화했다. 소액 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 문자에는 '000원 결제를 위하여' 발송된 문자임을 명확히 하고 결제가 완료된 후 보내는 문자에는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했다.
한편,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결제 인증 수단으로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지난 2월부터는 생년월일로 대체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도입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그간의 제도 개선을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가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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