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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8개시군 "불합리규제 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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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여주)=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8개 시ㆍ군이 공업용지 허용 면적을 50만㎡까지 확대하고, 1000㎡로 제한된 공장건축 면적을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연보전권역 8개 시ㆍ군은 5일 이천시청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4건을 공동과제로 정하고,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8개 시군은 용인시, 남양주시, 광주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이다.
이들 8개 시ㆍ군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공업용지 허용면적 6만㎡를 50만㎡까지 확대 ▲1000㎡로 제한하고 있는 공장건축면적의 완화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에 대한 자연보전권역 제외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이전 허용 등 4건을 규제 합리화 공동과제로 선정했다.

또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조속히 합리화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서도 채택했다. 이들 지자체는 성명서와 함께 공동과제 4건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조병돈 이천시장이 올해 초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는 8개 시ㆍ군에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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