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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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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웅식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1)는 6일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웅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최웅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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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시장이 서울시 고위직과 산하기관장 등을 임명하기 전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소순창 건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송형곤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사례발표를 한다.

소순창 교수는 국회 인사청문회제도 의의와 문제점, 일부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사간담회 등의 내용을 고찰한 후 새로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제안하게 된다.

송형곤 위원장은 지난 1월28일 전라남도지사와 의회간 협약을 체결한 인사청문회 도입 사례를 발표한다.

최웅식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런 법적·현실적 제약에도 불구 최근 경기 전남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단체장과 의회간의 합의나 인사간담회를 통한 우회적인 방식으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 운영해 오고 있음에 주목했다.
최 위원장은 “인사청문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최 위원장은“시장께서 의회와 합의를 하면 언제든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박 시장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에도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근 의원 발의)이 제출돼 있어 이번 제258회 임시회에서 처리 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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