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서류 ‘FTA 원산지확인서류’로 인정…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이 해당
관세청은 이달부터 우리 농산물의 해외판매를 돕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각종 인증서가 별도절차 없이 FTA수출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하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는 해당 서류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받는다.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은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기록·관리 여부 심사통과등록증이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는 농산물의 생산·수확·관리,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경지 등의 농업환경과 남아있을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 업체에게 주는 인증서다.
관세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업무협약으로 973개 농산물품목에 대한 관세품목번호와 영문표준품명을 붙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영문인증서 발급시스템을 만들었다.
두 기관은 새 인증농산물에 대한 관세품목번호분류와 농산물인증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각 기관의 누리집(YES-FTA포털, Farm2Table 등)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농어민들이 농축수산물의 FTA활용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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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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