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5일 오후 김영란법 위헌소송 청구서 제출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 대한 위헌 소송 제기 방침을 밝힌 대한변호사협회가 5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5일 오후 1시 반께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심판 신청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협신문 편집인이 될 예정이다. 청구서에는 부정 청탁 개념의 모호성과 적용대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공포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여부에 대해 "공포 전이라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대통령의 이의가 없으면 공포돼 추완할 수 있다"며 "시행 전 법률에 대해서도 헌재가 심판한 결정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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