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각종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하거나 서류작성 부담으로 사업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개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과제 수행 기간 소요되는 인건비, 연구장비ㆍ재료비, 위탁개발비, 기술자문비 등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된다. 총 사업비 25% 이상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다. 희망업체는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mba.go.kr, http://www. semas.or.kr)를 통해 구비서류를 갖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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