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금년도 신설된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금융투자업계 관련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해 설명할 예정이다.
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세제업무 지원을 위해 매년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계 관련 주요 세법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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