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영란법 표결 직후 이 같이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빈부격차 해소, 경제발전, 문화융성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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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우리 사회가 투명한 선진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과잉입법’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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