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 해운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항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선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선박에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항만사용료 등이 인하되고, 화물 하역작업 등에 대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또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등 해운분야 협력강화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차별적인 조치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성과 중 하나인 이번 협정을 계기로 중동지역의 자원부국과 협력을 강화해 자원 수송, 터미널개발 등 해운물류분야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덴마크, 싱가포르, 러시아, 독일 등 21개국과 해운협정을 체결 중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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