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과 현 남편을 맹독성 제초제로 살해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자신을 무시한다며 시어머니까지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딸에게까지 제초제를 탄 음식을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A(4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9일 맹독성 제초제를 음료수에 타 남편 김모(당시 45세)씨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모(당시 43세)씨와 재혼해 2013년 8월16일 같은 수법으로 이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남편의 사망 후 받은 보험금은 각각 4억5000만원과 5억3000만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씨와 재혼한 뒤 시어머니 홍모(당시 79세)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제초제를 탄 음료를 먹여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의 친딸에게까지 제초제를 넣은 음식물을 먹여 최근까지 3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게 해 보험금 700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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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한 보험금으로는 골드바와 차량을 구입하거나 백화점에서 하루 수백만원씩 쇼핑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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