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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기' 서울 반값 중개수수료 처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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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조례안 심의가 4월 중순 이후로 미뤄졌다.

2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안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4월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례안 심사하면서 국토부 권고안이 '반값 중개수수료'로 알려졌지만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또한 서민 부담은 줄이되 분쟁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조율절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해관계자인 소비자단체 언론인 중개사협회로부터 의견 수렴과정인 공청회를 갖는 등 조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상임위에 올렸다며 지자체의 특성에 따른 고려가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또 의원들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도록 하는 이 조례안이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 사이의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조례 개정안을 시장 발의 형태로 발의한 11월 이후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문제제기를 하지 않던 의원들이 이제야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고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 때는 수수료를 0.5% 이하,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전·월세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신설된 가격 구간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임차인(세입자)·임대인(집 주인)의 부담이 종전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된다.

시의회 임시회는 다음 달 7일 시작된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는 서민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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