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안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4월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해관계자인 소비자단체 언론인 중개사협회로부터 의견 수렴과정인 공청회를 갖는 등 조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상임위에 올렸다며 지자체의 특성에 따른 고려가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또 의원들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도록 하는 이 조례안이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 사이의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고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 때는 수수료를 0.5% 이하,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전·월세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신설된 가격 구간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임차인(세입자)·임대인(집 주인)의 부담이 종전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된다.
시의회 임시회는 다음 달 7일 시작된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는 서민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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