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대학생을 상대로 한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생을 상대로 한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들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해 대출을 강요하고, 환불을 방해하는 등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청년층 다단계판매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2012년 129건, 2013년 249건, 2014년 146건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불법 다단계판매 유형이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거나 단기간에 월 500만~8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학생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특히 유인한 다음 수백만 원의 물품을 사도록 하거나 돈이 없다면 대출을 강요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 일단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합숙소, 찜질방 등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판매원들의 감시 속에 교육을 받도록 강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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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기 전에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동료 판매원들이 물품을 사용하게 만든 다음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거부하고,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상품 구입 시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제번호통지서’를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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