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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에 개성공단공동위원회 내달 개최 재차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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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기업 개성공단 입주 위해서는 우리정부와 협의 선행돼야"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는 북한에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를 다음달 13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북측이 개성공단 발전 의사가 있다면 일방적 행위를 중단하고, 공단 현안 문제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규정 등 쌍방의 관심사항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개최를 재차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측은 어제(26일) 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북측은 통지문 접수마저 거부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북측은 지난해부터 3통 합의 이행 지연,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을 일방적 개정을 통한 기업인 억류 조항 신설, 그리고 세금면제 합의 불이행 등 공단 발전에 역행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측과 협상을 하지않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북측에 대해서 지속적인 당국간 협의를 촉구함으로써 이 문제를 당국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래상황을 가정, 예단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기업이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고 북측도 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러시아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측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개성공단은 개발될 당시부터 1단계 개발부지에 대해서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우리측의 LH공사, 현대아산 간에 체결한 토지임대차 계약에 의거해서 우리측이 향후 50년간 토지이용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다른 외국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측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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