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정윤희 결혼사 '재조명'…"좌판서 파는 고무줄 옷 입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과거 간통 혐의로 구속된 배우 정윤희의 근황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윤희는 1984년 중앙건설 조규영 회장과 밀애를 즐기다 조규영 회장의 전 부인에게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두 사람은 조규영 회장의 전 부인에게 위자료 등 1억 원을 주기로 하고 풀려났고 같은 해 12월 결혼을 했다. 이후 그는 연예계를 떠났고 한 번도 매스컴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윤희는 항상 세간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어 "사치도 하고 돈도 잘 쓸 것 같은데 얼마나 검소한지 모른다. 모 백화점 옆 좌판에서 파는 고무줄 옷을 입고 자랑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 바 있다.
한편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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