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정윤희 결혼사 '재조명'…"좌판서 파는 고무줄 옷 입어"

정윤희. 사진=MBC(위) MBN 방송화면 캡처

정윤희. 사진=MBC(위) MB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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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에 정윤희 결혼사 '재조명'…"좌판서 파는 고무줄 옷 입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과거 간통 혐의로 구속된 배우 정윤희의 근황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미희 유지인과 여배우 트로이카로 활약했던 정윤희는 단아하면서도 청순한 외모로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정윤희는 1984년 중앙건설 조규영 회장과 밀애를 즐기다 조규영 회장의 전 부인에게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두 사람은 조규영 회장의 전 부인에게 위자료 등 1억 원을 주기로 하고 풀려났고 같은 해 12월 결혼을 했다. 이후 그는 연예계를 떠났고 한 번도 매스컴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윤희는 항상 세간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정윤희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이훈숙 원장은 지난해 5월 MBN '아주 궁금한 이야기'(아궁이)에 출연해 정윤희에 대해 "사는 모습이 정말 예쁘다. 시어머니 수발을 매일 하며 살림도 잘한다"고 소식을 전했다.

이어 "사치도 하고 돈도 잘 쓸 것 같은데 얼마나 검소한지 모른다. 모 백화점 옆 좌판에서 파는 고무줄 옷을 입고 자랑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 바 있다.

한편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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