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수 경기의료원장 '지출법' 적용 첫 강제퇴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 취임 후 경기도 26개 산하기관장 중 첫 강제퇴임 기관장이 나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26일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이 임기 2년3개월을 남겨두고 지난 23일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당초 이날 오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배 원장의 해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해 운영심의위가 해임 또는 해임요구를 경기도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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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원장은 그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등에서 각종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배 원장에 대한 강제 해임 절차를 밟아왔다. 배 원장은 결국 남 지사 취임 후 사실상 강제로 물러난 첫 번째 기관장이 됐다.
경기도는 배 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후임 경기도의료원장에 대한 공모에 들어간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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