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유통기한이 1년 4개월이나 지난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을 시중에 판매하려던 축산물수입 판매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유통기한이 2013년10월4일까지인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제품의 유통기한을 2015년10월17일로 변조해 유통시키려 한 혐의로 유모 씨를 지난 14일 긴급체포했다 25일 밝혔다.
유씨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축산물수입판매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브라질을 오가며 수입식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된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은 서울 사업장, 고양시 창고, 충북 옥천군의 폐공장 등 3개소에 나눠 보관 중이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유통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불량 식음료 단속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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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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