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성, 7살 연상 아내와 군 복무 중 합의 이혼…아들 양육권은?
이태성, 7살 연상 아내와 군 복무 중 합의 이혼…아들 양육권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군 복무 중인 배우 이태성이 7세 연상의 아내와 합의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한 매체는 "이태성이 최근 아내 A씨와 합의이혼을 하며 3년 만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이태성의 측근은 이 매체를 통해 "두 사람은 양가의 합의하에 원만하게 합의이혼을 했다"며 "혼인신고 후 이태성이 곧장 입대를 했다. 서로 소통하기 힘든 상황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이별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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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르면, 아들의 양육권은 이태성이 가졌다. 이태성은 지난 2012년 결혼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트위터를 통해 "결혼 계획을 잡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신부의 건강을 염려해 결혼식을 미뤘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할머니와 외조부상까지 당하며 부득이하게 또한번 식을 미룰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태성은 지난 2012년 4월, A씨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영장이 나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곧장 군 입대했다. 오는 7월 제대를 앞두고 있는 이태성은 제대 후 컴백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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