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과 일부 무죄 판단이 부당"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땅콩회항' 사건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에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3일 조 전 부사장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한 이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은 이미 1심 판결에 불복, 선고 하루만인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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