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정부 일부 부담하는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도출했다. CCTV 설치·유지 비용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50억원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는 23일 오전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학대 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월 입법과제 특위안을 확정했다.

특위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내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경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법률에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은 약 650억원으로 예상되며,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여부는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CCTV 자료는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학부모나 어린이보호시설 기관, 경찰 등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112로 통합되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된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 등 가해 교사, 원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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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위는 다음달 초에 2차 각론회의를 열고 이날 논의하지 못한 관련 법률개정안 및 아동학대근절 대책 방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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