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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 락앤락 "고의성 없는 실수…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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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경쟁사를 비방하는 부당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락앤락이 "실수를 인정한다"며 "3월 중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락앤락 관계자는 이날 "아직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에 대한 의결서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달 중순 쯤 예정된 의결서를 받아본 후 대외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락앤락이 경쟁사업자의 강화유리 용기가 현저히 열등한 제품인 것처럼 거짓ㆍ과장 및 부당하게 비교하며 광고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락앤락은 내열유리,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은 강화유리로 된 밀폐용기를 생산하고 있다. 락앤락은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30개 홈플러스를 통해 해당 광고를 내보냈다.

광고 내용을 보면, 락앤락은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강화유리 자파사고가 증가 추세인 것처럼 광고했다. 자파사고란 외부 충격 없이 유리 용기 스스로 깨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락앤락이 광고에서 인용한 미국 NBC 뉴스에 방영된 그래프는 강화유리가 아닌 모든 유리 용기와 관련된 사고였다.
이 관계자는 당시 광고에 대해 고의성이 들어있지 않은 '실수'라고 표현했다.

그는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시정 명령이 있기 전 잘못된 것을 알아 이미 내부적으로는 광고 담당자 등에 대해 징계를 내린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내열유리와 강화유리에 대한 소재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락앤락과 글라스락은 2006년부터 상표권 분쟁, 비방광고 등으로 자존심 싸움을 벌여왔다. 지난해엔 락앤락이 해외 17개국에 글라스락 상표권을 출원해 삼광글라스를 자극했다. 삼광글라스는 현재 락앤락에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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