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무용 건물의 범위에는 공장, 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포함됐다.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줄 경우 자가사용 (연면적) 비율만큼, 90% 이상 사용시에는 모두 투자로 인정된다.
부속토지는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라는 기준이 붙었다. 토지 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용도변경, 환경평가 등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취득 후 2년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된다는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최영록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업무용 건물로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며 "등기부상 호텔이 목적사업이냐 아니냐로 호텔이 업무용으로 분류되는지 여부가 결정난다"고 설명했다. 정관변경을 통해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다만 타 계열사를 통해 운영할 경우에는 투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기재부는 토지 또는 건물 매입 시 투자로 인정받았다가, 건물 완공 후 2년 내 처분 또는 임대할 경우 매매 및 임대비율만큼 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같은 사후관리 체계는 제도가 시행되는 3년이 지나서도 적용된다. 착공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해도 투자인정액 가운데 세액을 추징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상 자사주 취득금액 인정요건으로는 거래소에서 시세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해야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 특허권의 비용처리기간(감가상각 내용연수)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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