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인사에 외부위원 참여…임직원 가족 우대채용도 금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해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외부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승진, 징계 등 인사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또 임직원 가족에 대한 우대 채용도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채용과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채용과 승진, 징계 등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인사위원회에는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정규 인사는 물론 징계나 특별승진 때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또한 ‘임직원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편법을 통한 불합리한 고용세습이 이뤄지지 않게끔 했다. 임직원 가족의 특별 우대 채용 금지 조항이 지침 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정보 공개 범위와 기준도 사전에 설정해 관련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인사 관련 이의신청 처리 등을 위해 인사고충창구도 설치한다.
이 같은 지침은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벌칙 등의 조항이 없지만 감사원의 감사,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서 평가기준으로 활용돼 사실상 의무조항이나 다름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지침이 인사에 대한 기본방향만 제시해 개별 공기업들이 자체 인사규정 등을 통해 제각기 다른 원칙과 방식을 적용하면서 편법에 따른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아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공공기관 302개의 신규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2.9% 늘어난 1만7187명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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