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 완화,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 지역성장거점 집중 육성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관광·특화산업 등 지역성장거점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국가 재정 100억원을 지원하고 세금을 감면해준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가재정지원 100억원을 비롯해 건폐율·용적률 완화나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규제특례, 부담금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특히 500억원 투자 또는 100명 고용 기준을 충족하는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 등)에는 조세감면과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도 제공된다.
국토부는 4월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응모한 사업 가운데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올 6월경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3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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