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진 정부예산 이렇게 지원받자 70선'<3>주거지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70개 주요 사업의 사업별 개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수록한 '2015년 달라진 정부예산 이렇게 지원받자 70선'을 발간했다.

홍보책자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0개 주요 사업의 지원내용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예산사업을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도 상세히 수록했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책자와 리플렛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재정혁신타운(www.budget.go.kr)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주거지원부문을 보면 전국 97만 저소득층 가구에 평균 월 11만원의 주거급여를 제공하고,낡은 집은 고쳐준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임차가구(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평균 월 9만원 →11만원)하며 자가가구(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계량을 지원한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매입 ㆍ 전세임대 등 무주택 서민이 비교적 낮은 임대료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이며 준공기준 임대주택 12만호가 공급되며 영구임대(4000호), 국민임대(3만2000호), 공공임대(3만4000호), 매입·전세임대(5만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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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호당 2억원까지 2.6~3.4%의 저금리로 빌려준다 대상은 일정소득 이하 무주택 서민으로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공유형 모기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자 7,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5년 이상 무주택자) ▲버팀목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5,500만원)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I,II) 가입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등이다.


지원내용은 ▲주택구입자금(호당 최대 2억원, 금리 2.6~3.4%)▲버팀목전세대출(호당 최대 수도권 1억원, 지방 8.000만원 이하, 금리 2.7~3.3% (저소득층은 1%p 금리우대))▲주거안정 월세대출(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연 2.0%, 우리은행만 취급) 등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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