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재물손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조 사장과 조한기 세탁기개발담당(상무) 등 LG전자 임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매장에 진열된 제품 중 2대가 파손됐고, LG전자 측에서는 4대에 해당하는 값을 변상했다. LG전자 측은 고의성 없는 '품질테스트'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삼성전자 측은 "CC(폐쇄회로)TV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매장을 방문한 조 사장이 제품에 충격을 가하는 영상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조 사장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CCTV 검증과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을 실시한 끝에 LG전자 측이 세탁기를 파손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LG전자 측에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삼성전자 측에는 이를 수용하고 고소를 취하할 것을 각각 제안하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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