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석유사업자의 판매량과 가격을 보고받아 관리·감독하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직접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 주유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철회를 요구해 왔다.
주유소협회는 그동안 석유공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사의 저장시설과 수송수단을 이용하는 한편 알뜰주유소에 시설지원, 외상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오면서도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수익을 산정해 시장 질서와 공정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주유소들의 휴·폐업이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휴·폐업주유소는 693개로 알뜰주유소 도입 전인 2010년 대비 60%가 급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석유공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시장개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주유소들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이 즉시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석유공사의 불공정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주유소업계 전체가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공정위에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참여가 불공정행위임이 명백한 만큼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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