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지역주민 의견 반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4월 보다 구체적인 정부권고안을 확정한다.

지난해 11월 위원회가 공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에 대해 명확한 제안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명확한 제안을 담는다. 작년 12월로 예정됐던 활동기간 종료를 6개월 추가로 연장한 만큼 심층적인 내용을 도출하겠다는 복안이다.


10일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전문가와 원전 지역주민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갖고 오는 4월까지 내부적으로 정부권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31일부터 위원회 주관으로 한국리서치를 통해 원전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도 시작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활동 1년을 정리한 사용후핵연료 의제를 공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의제를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분하기 위한 시설을 2055년 전후로 세워야 한다”며 “저장과 영구처분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용후핵연료 원전 호기 간 이동과 조밀저장시설 설치로 인해 포화예상 연도가 미뤄질 경우에 저장시설의 안전과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에 대한 검증이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해 “원전 내 혹은 원전 밖에 위치할 수 있다거나 보관방법에 대해 습식 혹은 건식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밝히는 등 명확한 제안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가동 중인 경수로 19기, 중수로 4기를 기준으로 매년 약 750t씩 발생하고 있다. 오는 2016년까지 원전 부지 내 저장할 계획이지만 당장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처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는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이 사실상 타결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양국은 사용후핵연료의 농축·재처리는 미국이 맡는 대신 일부 물질의 연구개발은 우리나라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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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분 대신 건식재처리(파이로 프로세싱)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면 원전 원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론화위원회 소속 한 위원은 “그간 외부 의견을 토대로 제안을 만들며 위원회 논의가 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서 그것을 토대로 국민적 논의를 이어가자는 제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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