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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중고어선 사고 판다…어선거래 공개시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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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정보포털을 통해 중고어선을 사고 팔 수 있는 공개거래시장을 구축한다. 어선거래는 그동안 지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중개업자의 알선 등을 통해 대부분 이뤄져 사기, 편취 등 불법ㆍ불공정거래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해양수산부는 9일 어선거래 정보포탈을 구축해 어선거래 희망자들에게 어선정보, 어업허가, 매물 현황, 중개업자 정보 등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어선거래 공개시장 구축방안'을 밝혔다.
올해 11~12월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어선 압류ㆍ해제, 세금납부, 보험가입 여부 등 유관기관 정보를 연계하고, 지역별ㆍ업종별ㆍ톤급별 어선시세를 산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해수부는 어선법 개정을 통해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KST가 선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업자는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거래를 알선하게 된다.

국내 어선중개업은 자유업종으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100여명이 활동 중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추산된다. 민간 인터넷 중고선박 거래 사이트의 경우 거래실적이 10% 미만으로 공신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어선거래는 늘고 있으나 거래정보가 시장에 노출되지 않고, 브로커 등에 의한 과도한 중개수수료, 어업허가 권리금, 선박 매매대금 편취, 담보어선 매매 등 불법, 불공정사례가 많았다"며 "비제도화된 거래구조가 어업허가관리 등 어업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쳐왔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를 토대로 2017년 어선리스, 어선펀드 등 선진 어선금융 기법도 도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산기자재, 요트 등 레저선박 등도 거래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연근해어선 거래추이는 2007년 1129건에서 2013년 2901건으로 2009년 이후 대폭 늘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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