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지역 내 오리 농가만 지원하던 것에서, 시군 전역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농림부가 나주·영암의 AI 경계지역 밖의 오리 농가에도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는 6일 나주·영암 지역 경계지역 밖의 오리 농가 100호에 대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9월 24일 영암에서 AI가 발생한 후, 정부 당국은 10월 6일부로 AI 확산 우려가 있는 나주·영암 전역에 반입금지 등 이동제한 조치를 했고 이후 11월 28일에 이를 해제했다.

당초 경계 지역(10Km)안에서 이동제한 조치를 하던 것을 일시적으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경계지역 내 농가는 기존에도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왔으나, 일시적 확대 조치에 따른 경계지역 밖 농가들은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농림부의 이번 결정으로, 경계지역 밖의 오리 농가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작년 10월 6일부터 11월 28일(54일간)까지 경계지역 밖에서 오리를 사육하던 농가로서 사육실적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이동제한 조치에 참여한 농가 100호(13000마리)를 선정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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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국회 농림위 및 전남도가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해온 결과다.


황주홍 의원은 “농림부의 신속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AI로 고통 받은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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