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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주택용 다가구·다세대주택 1500가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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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 주택 매입절차(자료:서울시)

다가구·다세대 주택 매입절차(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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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주택 1500가구를 매입해 저소득층·장애인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8일 전용 85㎡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 매도 희망자를 오는 1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임대주택 8만호' 공급방안의 하나로 2002년부터 매년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매입임대 주택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지역에 따라 일부 편차가 있지만 보증금은 평균 1500만원, 월 임대료는 15만원 내외 수준이다.

입주 대상 자격은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 장애인의 경우 소득 100%이하 가구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주변생활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 이주가 본격화되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매입 물량을 500가구까지 늘려 이주 수요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비사업해제구역에서도 매입 주택을 늘려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 주택은 기존주택과 건축예정인 주택이다. 기존주택의 경우 단열두께, 옥상 방수 등을 꼼꼼히 살펴 실입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매입 신청을 마친 주택은 매입선정심의위원회가 매입기준, 입지여건, 주택품질,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여부를 결정한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SH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매도를 원하는 주택 소유주는 매입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토지대장,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25개 자치구(건축과)와 SH공사(02-3410-8541~2)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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