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학교폭력 학생 징계시 설명없었다면 위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징계할 때 이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었다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B·C의 학부모가 이들에게 내린 '서면사과처분' 등 징계를 취소하라고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따돌림'에서 시작됐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전학 오게된 A(15)는 오자마자 B(15)를 비롯한 학우 8명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이들은 A에게 머리를 때리거나 강하게 밀고 "xx새끼"라고 놀리며 괴롭혔다. 이들은 학년이 바뀌어서도 A의 반을 찾아가서 운동복을 잡아당기며 "니가 이런 걸(유명 브랜드) 왜 입느냐?"는 식으로 놀리고 욕했다. A는 이들을 피해 다니다, 결국 학교폭력자치위원회(자치위)에 신고를 했다. 자치위는 이들에게 징계했다.
하지만 자치위의 결정은 기준이 모호했다. A의 피해신고 내용 중 인정되는 사실과 되지 않는 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조치를 결정했다. 징계도 '봉사5일', '특별교육4시간'등 다양했고 B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C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B와C의 학부모는 이 처분이 모호하다고 판단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서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결과와 근거 법조문만 기재돼 있을 뿐 어떤 사실로 위반했는지 적시가 전혀 돼 있지 않다"면서 "원고들로서는 어떤 사실에 위반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행정구제절차로 나가는 데 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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