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등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공무중 ‘각막화상’ 우울증 자살 유족보상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무원이 공무 활동 중 질병을 얻고 우울증이 심화돼 자살에 이르렀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초등학교 시설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다 자살한 장모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급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장씨는 2010년 7월 학교 본관 옥상 물탱크 순환모터 점검 도중 뜨거운 물이 얼굴로 튀면서 안면과 각막에 화상을 입었다. 장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시력회복이 잘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게 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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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장씨는 201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씨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사망 무렵 망인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장씨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공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회복이 느리고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 치료가 장기화됨에 따라 향후 치료에 대한 걱정이나 그로 인한 불안감과 위축감 등을 호소하기도 했다”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이 중증의 우울증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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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은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판단에는 공무상 재해에서의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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