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 순서로 여후배 성폭행한 대학생들 항소심서 감형…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자 후배를 집단 성폭행한 대학생 3명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 "피고인들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인격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인 점을 참작해 양형부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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